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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제거 관련 규정

대성건설(주) 2024. 5. 13. 16:52

 

 

 

https://asbestos.me.go.kr/u23/contents2023/903Page.do

 

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> 석면해체·제거 관리 > 석면해체·제거 > 석면해체·제거 관련 규정

(1)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·제거하기 전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. · 건축물 (주택은 제외) 연면적 합계가 50㎡ 이상이면서, 그 건축물의 철거·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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