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, 마지막장 직무/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현황
"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련어부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"
이부분에서 발주처별로, 해석에 따라서.... 현장대리인 배치여부가 결정되는듯 합니다.
1.직무분야 : 토목/토목시공 512일
2.직무분야 : 토목/토목품질관리 1일
3.직무분야 : 토목/(미기재) 681일
토목분야 인정일수 합계 : 1,194일 (3년이상)
1.직무분야 : 토목/토목시공 512일
2.직무분야 : 토목/토목품질관리 1일
토목분야 인정일수 합계 : 513일 (3년미만)
1.공사종류별 인정일수 : 단지조성 492일
토목분야 인정일수 합계 : 492일 (3년미만)
기존에 법령에는,
종합건설공사 현장대리인, 전문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었지만,
변경후에는... 공사예정금액으로 5억미만과 5억이상으로 구분됩니다.
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.
이부분에서 발주처별로, 해석에 따라서.... 공사예정금액 5억미만의 현장대리인 배치여부가 결정되는듯 합니다.
1.직무분야 : 토목/토목시공 512일
2.직무분야 : 토목/토목품질관리 1일
3.직무분야 : 토목/(미기재) 681일
토목분야 인정일수 합계 : 1,194일 (3년이상)
1.직무분야 : 토목/토목시공 512일
2.직무분야 : 토목/토목품질관리 1일
토목분야 인정일수 합계 : 513일 (3년미만)
※직무분야만 봤을때는, (토목)분야 1,194일(3년이상)이 인정되지만,
토목(미기재)를 제외하면 513일(3년미만)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.
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
차.건설지원은 건설업등록기준(기술능력)중 건설지원은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(직무분야가 토목/건축 분야가 아니므로 기술인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)
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(현장대리인 배치기준)
현장대리인 배치기준,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
건설기술자 배치기준 현장대리인 선임기준
5억미만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
1억미만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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